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 안내
교육훈련비 예치환불제는 교육생들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교육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나 사적 사정에 의해
중도에 포기함으로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교육생들의 교육의지를 높이고자 시범 시행하는 제도입니다
□ 운영학과
대상학과 | 예치금액 | 비 고 |
자동차정비, 전기내선공사 | 20만원 | 정규과정(야간) |
전기용접, IOT융합프로그래밍 | 20만원 | 정규과정(야간) |
○ 납부방법
- 납부기간 : 합격 발표일 ~ 입학일 전일(‘19. 2. 22.~ 3. 3. 18시 까지)
- 납부방법 : 현금납부 및 계좌이체
․ 현금납부 : 각 기술교육원 방문 납부 (09:00~18:00)
․ 계좌이체 : 계좌 이체(은행 추후 개별 공지)
○ 환급방법
- 환급기준 :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전액 환급(중도 포기자는 환급 제외)
- 환급시기 : 수료일 후 1개월 이내
- 환급방법 : 본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
○ 적용제외 대상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
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, 5.18민주유공자, 차상위계층